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6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000만 원을 훨씬 넘는 액수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요금 명목의 금원 등을 편취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D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이미 2011. 11.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15978호)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