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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노2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들과 모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방송부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동질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상담기법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았던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이를 불편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일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8~20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들이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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