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C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 C의 배, 허리 및 다리를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 D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성기에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 D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2. 3. 22:00 무렵부터 다음 날인 12. 4. 00:30 무렵까지 원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두 차례 벌렸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피고인은 2018. 12. 3. 22:00 무렵부터 다음 날인 12. 4. 00:30 무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