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19. 7.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천시 C호텔을 이용하면서, 2019. 7. 26.경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수표 승인 문제로 결제가 어려우니 퇴실할 때 한꺼번에 숙박비(24만 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위 호텔에 투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9. 7.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기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실할 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호텔 숙박비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19. 7. 27.경 5만 원, 같은 달 28.경 4만 원, 같은 달 29.경 1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