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6고단1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사기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 E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퇴실시 숙박비를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호텔 903호 열쇠를 교부 받아 이틀간 숙박하고도 숙박비 44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