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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45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64,545,300원을 이체하여 유사 석유 구입에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2년 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유사 석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과거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C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거나, C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463 ~ 466 쪽, 472 쪽), ② C 주유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회계를 담당했던

D와 C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주유소를 총괄했던

H 모두 피고인의 소개로 C 주유소에서 일하게 된 자들 로서, 이들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주유소의 자금을 이체하거나 유류를 주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34 쪽, 221 쪽), ③ 피고인도 유류 주문은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32 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유사 석유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유사 석유 판매를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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