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정6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학교법인 B 소유의 광주시 C 외 24필지 822,145㎡를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C 지상 축사에 무단으로 2층 방을 만들고, 싱크대 등 집기류를 들여놓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반자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