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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정6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학교법인 B 소유의 광주시 C 외 24필지 822,145㎡를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C 지상 축사에 무단으로 2층 방을 만들고, 싱크대 등 집기류를 들여놓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반자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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