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587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B에서, 농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약 19.8㎡)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의 아들이 이동식목조주택을 가져다 놓았던 것인바, 이를 옮겨감으로써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독거노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