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19. 04: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상행선 벌 말 지하 차도 앞 도로를 매 송 지하 차도 쪽에서 탄 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Ⅲ 냉동탑 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2 차로에 정차하게 하고, 그 무렵 2 차로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F 대형 유조차가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며 도로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