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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C 주식회사에 금 22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회사 D에 금 292,727,27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금 22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회사 남영그래픽시스템으로부터 290,909,09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 위 1항의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F 김해공장에 금 118,000,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5. 위 1항의 장소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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