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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66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수차례 방문하여 회사의 상태에 대하여 파악을 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점, 김포시의 세탁공장도 실제로 피고인이 동업으로 세탁공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후 실제로 동업으로 세탁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산후 조리 원 비용이 모자라서 피해자에게 이를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계좌 잔고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15.까지 고용하였던 직원 G의 임금 3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8. 경 I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처의 산후 조리 원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이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세탁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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