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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7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3행 “(설령” 부분부터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설령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탁공장의 매출금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5면 위에서 3행부터 5면 밑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3 내지 5호증, 갑 제31,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세탁공장의 영업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거나 이 사건 세탁공장의 수익금을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C이 2009. 8.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세탁공장이 운영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동업관계와 달리 수익금 분배 약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원고가 C으로부터 세탁공장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원고가 세탁공장의 거래처로부터 세탁비를 지급받았으며(을 제6호증, 불기소이유고지 , 이 사건 세탁공장을 양도하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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