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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20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7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터넷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에어팟(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만 원을 이체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찜질방 비용이나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G계좌(번호 : H)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터넷 ‘J’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게임 J의 게임머니 ‘2억 골드'와 게임아이템인 ‘K’를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11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 N)로 이체하면 위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L에게 마치 자신이 L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O' 게임 아이템의 대가를 송금한 것처럼 하여 L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송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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