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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6고단42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남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4. 12. 경 위 ‘E’ 매장을 방문하였던 고객으로서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2015. 3. 경부터 위 ‘E’ 매장에 식 음료 부분을 담당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2015. 여름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E’ 매장 대리점 운영을 해 보겠냐

는 제안을 받고, 2015. 10. 경 피고인과 ‘ 피고인이 E 이라는 상호로 생산, 수입, 판매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피해 자가 부산지역에서 독점 판매하는 부산 대리점 운영 권한을 갖는다’ 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피해자에게 “ 내가 E 부산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번호: G)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금 변제 등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다가 그 중 35,500,000원을 피고인 운영 매장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의 고소장, - 대리점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거래 내역 사본, - 견적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번)

1. H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사본,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공사대금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일정표, 수사보고( 인 테리 어 업자 사건 외 H 확인서 접수), 확인서

1. 거래명세서- 의자, 테이블 계약금 증명서류,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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