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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87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14. 4.경까지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2. 6.경 ‘C’라는 D 투자카페를 운영하는 E에게 카페 회원들로부터 B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 주고, B가 우회상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상장 정보를 주기로 약속하고, E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을 통해 D 카페 ‘C’에 ‘F’라는 제목으로 "2012. 7. 16.부터 2년 동안 1구좌 300만 원으로 최대 100구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원금 포함 연 6%이자를 주겠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2012. 7. 15.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카페 회원 총 182명으로부터 합계 16억 1,4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취한 후, 피고인은 2012. 7. 20. E으로부터 16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E이 카페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의 자금 모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10. 7.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투자카페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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