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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8노7486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암 덩어리 등의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밀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협을 가하였기에 이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악의적인 소송을 계속하여 왔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A가 말다툼을 하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도와주려고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도발하기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늘 사용하던 ‘양아치’라는 한마디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분쟁관계, 피고인 B이 사용한 표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남소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가 법정, 법정 복도, 주차장 등 여러 사람이 있던 곳이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누적된 분쟁 등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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