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94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0:00 경 부산 수영구 수미로 5번 길 4에 있는 망 미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얼굴에 있는 멍을 보고 다친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위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