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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단2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05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 택시 운전사와 남자가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은 받자 E에게 “ 알 것 없으니까, 꺼져 라.”, “ 어린놈이 건방지게,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 이 개새끼가, 빨리 안 꺼져. ”라고 말하며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경찰관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지원 근무를 하던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순경 I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려,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 G, H, I을 폭행,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신고자 음성,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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