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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예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80km 에 걸쳐 C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수회(소년보호처분 수회, 벌금형 1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 9. 27.경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80km 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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