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고정198] 피고인은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5. 2.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3억 2,00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5,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 H에게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01-1848)을 대여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2011. 5. 17.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E 공장용지 1,454㎡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지하1층 577.2㎡, 1층 577.2㎡, 2층 577.2㎡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2014고정501] 피고인{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2011. 5. 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