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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고정198] 피고인은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5. 2.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13억 2,00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5,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 H에게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01-1848)을 대여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2011. 5. 17.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E 공장용지 1,454㎡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지하1층 577.2㎡, 1층 577.2㎡, 2층 577.2㎡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2014고정501] 피고인{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2011. 5. 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G, H에게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F의 평택공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의 관계 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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