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3. 25. 혼인 신고하여 2018. 12. 25.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패드에 접속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이용하여 저장해 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복사하고,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통해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에 자동 접속되자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피해자의 여자 동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복사하여 이혼소송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