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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2.06 2010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까페 B를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자로, 2009. 6.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위 카페회원인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수인의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강원도 홍천군 F에 투자가치가 높은 임야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2009. 9. 30.까지 수익금으로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홍천군 G의 지적도 및 투자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경 시작한 홍천군 H, I 임야의 임목벌채사업의 경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G 임야는 투자계획이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이를 개발한 후 3개월만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K와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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