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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우리은행 석계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변제해 나가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말경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7.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3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회원이용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말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우리은행 석계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변제해 나가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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