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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5272
노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28. 여주시 C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D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현장시공 및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매월 급여 500만 원 및 경비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4. 7. 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7.경 원고의 급여를 월급(月給)에서 일급(日給)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그 액수를 1일 25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5. 11. 7.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총 20일 반나절을 일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3.과 2015. 12. 17.에 합계 200만 원을 임금으로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5. 10.까지의 급여 85,250,000원(= 550만 원 × 15.5개월)과 2015 11. 7.부터 2015. 12. 8.까지의 일급 5,125,000원(= 25만 원 × 20.5일) 합계 90,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55,19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액인 35,185,000원(= 90,375,000원 - 55,19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35,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8. 11.부터 2014. 8. 28.까지 결근하였으므로 원고의 총 급여는 15개월 분 82,5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59,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2015. 11. 7. 급여 체계를 일급으로 변경한 이후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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