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교부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다만 수취인이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수취인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봉관
피고, 항소인
이필연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을 제2호증(부도어음 처리부),을 제3호증의 1,2(규정집 표지와 내용),을 제4호증의 1,2(어음교환소 규약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손문근, 전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6.4.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4.9.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 수정동 지소, 수취인이 분조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이분조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이분조는 1984.9.24.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 추심위임하여 지급기일 1984.9.25.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돌아오자 위와 같은 지급거절취지의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마치 지급기일이전에 이미 배서양도한 것처럼 배서일자를 1984.9.24.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분조, 당심증인 임영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어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자신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위 이분조가 자신에게 그 남편인 소외 임영근 명의의 부산 동구 수정동 1189의 15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주택에 대하여 1984.5.14.자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곧 경락될 지경에 있으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에 못이겨 경매신청인인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약속어음 및 발행일 1984.6.3. 지급기일 1984.6.15.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주었는데도 위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으로 개인사채를 변제하는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버렸고 위 약속어음 역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등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로서 그 발행원인 행위를 취소한 바 있으니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한후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두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이분조가 위 약속어음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당시 명시하였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수취인인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이분조의 남편인 위 임영근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다만 위 이분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위 이분조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다음날인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0.27.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1984.1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