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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2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원고의 아들, 피고 B는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C, E는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B, C, E와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9.부터 치매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치매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과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여생 동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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