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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8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0:50경 대구 동구 아양로49길 77에 있는 보성2차신암타운 앞 금호강변에서 자전거 도로 옆에 핀 꽃을 따던 중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꽃을 꺾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강변에 운동하러 나온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재수 없는 놈 니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이 씨발 거지 새끼야, 니 꼬라지 보니까 깡패같이 생겼네, 집에 가 니 기집년 보지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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