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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201122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공급 1)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항타공사를 시행하는 하남시 C 일원 D블럭 아파트건설공사 14공구 현장에 경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4. 5. 17.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유류공급대금은 2014년 2월분 65,148,524원, 3월분 91,407,044원, 4월분 111,633,345원, 5월분 46,435,908원 합계 314,624,821원이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E 등은 피고에 대한 위 유류 공급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E 등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호로 공판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0. 피고에 대한 2014. 2월분과 3월분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대한 일정 기간에 걸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총 공급량 기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2014가합108858 사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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