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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37510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년 2월 초순경부터 피고가 공사하는 현장에 투입된 장비에 사용할 경유를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데, 경유를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2013년 6월 말부터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D 대표 E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2014. 3. 27.부터 2014. 6. 17.까지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76,100,493원이다.

다. 한편, ‘F은 조카인 원고 또는 C 명의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G, H 등과 공모하여 2012년 초경부터 주유 차량 탱크에 미터기를 이용하여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5,941,571,277원 상당을 제조하여 피고 등의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유 차량의 유류 공급관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며 계산된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다시 주유 차량의 탱크로 되돌렸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F 등은 징역형 등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 379(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다.

위 판결에서 피고는 2013. 2. 13. ∼ 2014. 5. 31.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734,218,413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F이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기름이 사실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이고, 20%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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