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1.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되 2013. 6. 3.까지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2013. 4. 1. B와 원고, 주식회사 와룡티앤티(이하 ‘와룡티앤티’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 2013. 6. 3.,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고와 와룡티앤티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B, 와룡티앤티와 원고는 이와 같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인화 작성 증서 2013년 제9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는 2013. 4.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6. 3.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위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5688), 위 법원은 2013. 8. 12.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