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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7가단71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4가합6848 위탁운영계약보증금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2016카확2027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858,113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3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소외 B,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고,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7카단15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 2017차1642호로 위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2017. 8. 1.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법리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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