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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64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09,650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구상금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한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4. 제1심 공동피고의 이름을 빌려 D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E 외 2필지 지상 축양장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2. 1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1일당 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되 철야작업을 하는 날은 450,000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에서 30,000,000원 ~ 40,000,000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79.5일간 일하였고 3일간 철야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에게 약 112,800,000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5,200,000원[= (300,000원 × 79.5일) + (450,000원 × 3일)]과 인센티브 30,000,000원의 합계 5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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