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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8 2017가단112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40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9.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생 여학생, H은 I생 남학생, J은 K생 여학생으로, 모두 2017학년도에 L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3학년 2반이었고, 피고 C, D은 H의 부모, 피고 E, F는 J의 부모이다.

나. J은 2017. 5. 24. 이 사건 학교 과학실에서 1교시 과학수업이 끝난 후 개수대 앞 책상에서 개수대 방향으로 의자를 빼었고, 마침 위 책상과 개수대 사이를 지나가던 H이 그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개수대 앞에 서 있던 원고와 부딪쳤으며, 원고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천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J은 그 직후 울면서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갑 11 일부, 을가 1-3, 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과학실 책상에서 의자를 빼려는 사람은 그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자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뺀 의자에 걸려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J은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학실 책상과 개수대 사이를 보행하는 사람은 의자를 빼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빼낸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H은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며,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J과 H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 D, E, F는 H, J(이하 ‘피고 학부모들’이라 한다)을 감독할 친권자들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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