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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2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4. 오후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잔디밭 중 시가 불상의 일부(가로 1m, 세로 1m)를 파헤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전기계량기에 달린 시가 불상의 자물쇠 고리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물웅덩이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농업용수 약 150톤을 전기모터시설을 이용해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으로 뿜어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물웅덩이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농업용수 약 150톤을 전기모터시설을 이용해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으로 뿜어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농기계를 세워두는 공터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촬영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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