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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환 대출을 10%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낮아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ING 생명 사무실 앞에서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 장과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무통장 입금 증, 메모,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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