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목 사인 피고인이 교회의 신도 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죄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