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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C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과 다시 혼인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트 니스 센터( 이하 ‘ 이 사건 피트 니스 센터’ 라 한다 )에 다니는 유부녀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유부녀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트 니스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고, 당시 C을 발견하자 신발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C에게 가서 바람 핀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제 76 면), “ 유 부녀인 사람을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 78 면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위 피해자의 소개로 이 사건 피트 니스 센터에 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 그 년 어디 갔냐

”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피트 니스 센터에 있었던

H과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트 니스 센터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C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위 피해자가 C과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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