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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1349
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4. 19.까지는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2010. 1. 14.경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2. 19.경 35,000,000원을 송금하고,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2. 3. 31. C의 요청으로 소외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C는 2014. 3. 10. 위 돈 합계금 60,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채무액 60,500,000원, 변제일 2015. 3. 9., 이자는 2015. 3. 10.부터 월 1%”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와 “채무양도금액 원고가 채권자인 60,500,000원 채무, 채권자(원고)는 C와 채무양수인(피고)의 채무인수전환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 내용에 동의하였다.

다. 한편 위 채무확인서에는 원고와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에는 C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C와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를 통해 소외 C와의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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