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56405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포천시 D 일대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 B은 1988년부터 2015. 1. 30.까지 A의 대표이사였던 F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G에 대한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G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E 주주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나. G의 골프장 운영 및 회생절차 등 1) G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G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지상건물이 공매되었고 원고 A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가 이를 낙찰받았다. H은 2014. 2. 28.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G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I’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29. G의 주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G가 더 이상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G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

보아 G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G의 주주들은 G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H이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자,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