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2016.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포천시 F 일대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E에 대한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E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G 주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자이다.
나. E의 골프장 운영 및 회생절차 등 (1) E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E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지상건물이 공매되었고 원고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이를 낙찰받았다.
(2) H은 2014. 2. 28.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E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I’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29. E의 주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E가 더 이상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E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
보아 E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E의 주주들은 E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H이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자,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취소신청, 위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