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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3615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000만 원, 원고 C에게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을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포천시 E 일대에 위치한 ‘F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 B는 면세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A의 자회사이며, 원고 C은 1988년부터 2015. 1. 30.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G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H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H에 대한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H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F 주주협의회’의 대표이다.

나. I의 골프장 인수 원고 A의 또다른 자회사인 I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14. 2.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의 운영자를 회생회사 H에서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받고 현재 ‘J’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등의 시위ㆍ집회 1) 피고를 포함한 H의 주주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5. 6. 1.부터 원고 A의 본사 건물과 원고 C의 자택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하면서 “A은 504명(1605억 원)의 권리를 빼앗고 또 누굴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면세점사업을 시작하느냐!!”, “부실공사 A 회원재산 돌려줘라” 등 G과 원고 A을 비방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사용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상복을 입고 시위하기도 하였다. 2) 피고 등은 2015. 6. 2.부터 위 시위와는 별도로 원고 C의 자택, 수원지방법원, 동화 면세점 앞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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