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3. 3. 4.경 별지 기재 각 모닝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고와 자동차할부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위 승용차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3. 10.경 C에게 위 각 모닝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이 때 원고와 C은 이 사건 할부약정을 C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의 승계를 위하여 피고 직원 D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보내주면서, 이 사건 할부약정이 C에게 승계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고로부터 C에게 승계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가 C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원고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직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그 후 실제로 승계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가 C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