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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2444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피고 B가 다투지 아니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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