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2. 12. 5.부터 2016. 3. 31.까지 B지방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 접수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4. C병원에서 ‘이명(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2.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채 초과 근무 및 주ㆍ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 한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