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7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4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4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