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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1행 ‘에서,’의 다음 부분에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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