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9.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총 9억 1,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12. 11. 29. 7억 1,000만 원)에 피고에게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 '2억 원을 보관 중이나 원고가 요구 시 즉시 반환하겠다.
'는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가 2013. 2. 27. 7,000만 원, 2013. 4. 3. 5,000만 원, 2013. 4. 4.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양도세를 줄이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남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남은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기초사실과 을 1, 4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의 내용과 달리 C의 주식을 양도하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C를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그 대금도 합계 8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직후인 2012. 11. 21.경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