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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8가단8344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9.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총 9억 1,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12. 11. 29. 7억 1,000만 원)에 피고에게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 '2억 원을 보관 중이나 원고가 요구 시 즉시 반환하겠다.

'는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가 2013. 2. 27. 7,000만 원, 2013. 4. 3. 5,000만 원, 2013. 4. 4.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양도세를 줄이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남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남은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기초사실과 을 1, 4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의 내용과 달리 C의 주식을 양도하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C를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그 대금도 합계 8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직후인 2012. 11. 21.경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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