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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4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는 B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D의 하위 판매자이고(일명 ‘킹 그룹 그룹장’), G는 위 F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하위 판매자(일명 ‘군산지점 내 팀장’)로서,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 인천 부평구 H빌딩 I호 등지에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계정 1개를 개설하면 15개월 간 18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모집 수당으로 26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불상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 겸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J으로부터 2018. 2. 22.경 K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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