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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6가합5144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12. 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2. 7.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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