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이하 ‘일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12. 26. 문경시로부터 C공사(총괄 및 1차)를 공사금액 794,093,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소외 E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배우자인 소외 F은 위 상호의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31. D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312,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초경 일진종합건설의 현장소장 H, 피고의 직원 G가 있는 자리에서 G로부터 가설자재인 ‘호리빔’ 임대를 요청받았다.
원고와 G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호리빔을 임대하되, 호리빔 1개당 기본료를 1,900원, 1개당 1일 임대료를 90원으로 정하고, 임대료는 매월 계산하여 각 다음달 20일에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호리빔 총 556개(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가설자재의 임대료는 합계 25,106,180원이며, 원고는 위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D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2014. 11.경부터 D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가지번호...